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일까?
현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들어 낸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.
만기는 5년이고 정부 기여금에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더해 5년간 월 70만 원을 꾸준히 내면 최대 5,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2023년도 예산은 3,67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.
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~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5일부터 전국 11개 은행(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대구은행)에서 운영이 시작되며,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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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TN 김태형 (thkim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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